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이화석)은 2일 국내에서 승강기 문 이탈로 추락사 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승강장문 강도 충격시험’기준이 ‘유럽표준화기구 승강기위원회(CEN TC10)’ 개정·심의안으로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다.< 본지 9월 29일자 참조>
지난해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문 이탈로 인한 추락사가 잇따르자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문은 중학생 2인(약 120kg)이 약 시속 10km로 돌진하는 충격에 버티도록 지난해 9월 안전기준을 제정했고 지난 9월부터 승강기 검사에 적용하고 있다.
유럽은 사실상 승강기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주도해 국산 승강기업계의 유럽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