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가 되는 정보화 사업은 반드시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3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분리발주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강제화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이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권장 수준으로 규정돼 있는 ‘SW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시행 규칙 개정 고시를 거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며, 이르면 내년 초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분리발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권장사항을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도록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합발주도 허용되지만 원칙은 분리발주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지식경제부 과장도 “다른 부처와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SW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방침이 사실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한국SW진흥원의 연구과제를 통해 분리발주와 분할발주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했다. 한국SW진흥원은 별도로 제도 개선 TF를 구성했다.
SW 분리발주 제도는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의 정보 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 5000만원 이상 SW를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는 SW 분리발주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 규칙에 분리발주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SW 제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고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에 명시하고 직접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제성이 떨어지다 보니, 통합발주에 비해 발주자들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분리발주가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분리발주 대상 사업 103건 중 분리발주한 것은 전체 4분의 1을 밑도는 25건에 불과했다.
SW 업계는 분리발주 의무화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환수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분리발주가 중요한 것은 SW 전문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라며 “이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업무가 많아지는 발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