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금에서 공제되는 보수 및 수수료도 주기적으로 공지받게 된다. 그동안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도 모른 채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투자자들의 불만을 금융당국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수·수수료 기재 의무화 등을 반영한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은 펀드별 서비스 내용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직접 설명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비교 공시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들은 고객에게 3개월마다 제공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펀드가 실제 지급한 운용보수와 판매사에 지급한 판매보수 등을 분기, 연간, 누적 기준으로 나눠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는 고객에게 보수·수수료율만 공개하고 실제 지급 금액은 고객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판매사에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도 모른 채 비용을 지불하던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앞으로 지급 보수·수수료 수준을 보면서 판매사와 운용사에 합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기관들의 불완전판매 행위 적발을 위한 ‘미스터리쇼핑 제도’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스터리쇼핑이란 손님으로 가장한 금융당국 검사 직원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