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통신사업자의 약관이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수정·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5일 정보통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SKT, SK브로드밴드는 ‘원활한 서비스’ 또는 ‘보다 활성화하고 최적화된 서비스’ 등의 단순 고지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이 적발돼 개선조치를 받았다. 또 공정위는 약정계약 만료시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SK브로드밴드의 약관을 계약종료 전에 고객에게 사전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KT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에 극히 곤란하다고 케이티가 인정하는 경우’ 등 서비스 철회권을 한정한 조항도 개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서비스 철회 사유를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대체하도록 명령했다.
SKT는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해 공정위의 개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KT, SK브로드밴드는 고객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도록 한 조항이 개선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시스템 개선공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기 전에는 고객에게 팝업창,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박도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 과장은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 이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