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의 수출 허가와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사전 판정을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의 온라인 수출 허가 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의 기능을 향상시켜 수출 기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민원 신청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민원인이 종이 서류로 신청했던 전략기술과 일반 방산 물자의 수출 허가, 전략물자 사전 판정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부분의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관련 대민서비스 창구를 예스트레이드로 단일화한 것. 예스트레이드 회원에게만 제공해온 전략물자 ‘자가판정서비스’를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관세품목분류통계번호(HSK코드)를 몰라도 키워드 검색이나 산업분류별 접근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기능과 신규 사용자를 위한 길라잡이 서비스 등도 추가했다.
강혁기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과장은 “자가판정·거래부적격자 조회 등은 미국·영국·독일 같은 수출통제 선진국도 제공하지 못한 신개념 서비스”라며 “수출통제체제 국제회의에서 사례발표 요청을 받는 등 수출통제 온라인시스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