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부분 수정, 선택적 셧다운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셧다운제를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요청하면 그 자녀의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부모가 직접 자녀의 게임 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지나친 규제라는 일부의 문제 제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번 방침은 게임을 비롯해 영화나 출판 등 문화콘텐츠 산업계는 물론이고 유관 부처인 문화부나 방통위도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를 일부 수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보냈다. 문화부 관계자는 “계속 제기한 바대로 새롭게 청소년보호법을 고쳐 또 다른 규제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우선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앞으로 부처 간 의견 조정 자리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문화산업 관련 11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은 정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며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복지부 측은 이달 유관 부처와 협의한 후 입법 예고에 들어갈 방침이다.
장동준기자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