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자체평가 결과 인터넷 공개 의무화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여건 및 과정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한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최근 확정돼 자체평가 실시대학을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 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동국대, 아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인하공전 등 9개 대학이 시범대학으로 선정돼 자체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2년에 한 번씩 자체평가를 해야 하고 대학 정보공시제에 따라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내용은 △학생 및 교수 충원 △취업률 △교육 시설 △교육과정 등으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대학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들은 자체평가위원회와 평가전담조직을 둬야 한다.

 한편, 이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외부의 민간평가기관들도 정부 인증을 받아 대학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대학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경우 자체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