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인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법정에 올랐다.
인텔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최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결정에 이의 신청 절차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소송을 제기한 점에서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5일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텔 측은 “사업상 비밀 정보가 다수 담겨 있어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공정위 결정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사업자의 가격정책과 역동적인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텔은 수차례 분석 및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간과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또한 고등법원에서 인텔의 사업 방식이 공정하고 합법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인텔코리아 관계자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이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와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예견된 수순이라며 증거와 관련 자료가 충분해 법정 싸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철호 공정위 대변인은 “인텔과 공정위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됐다. 법적 절차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위는 분명히 가려질 것이며 증거 및 관련 자료가 확실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인텔이 경쟁사인 AMD를 배제하기 위해 국내 PC시장의 1, 2 업체인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에게 AMD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증거가 명확한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는가. 인텔이 괜한 소송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미국·일본 등에서 인텔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중이다.
안수민·이형수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