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법, 국회 통과만 남아

 추진체계와 법 명칭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거듭해 온 국가공간정보 관련법(국가공간정보법·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이 마무리돼,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중점 추진법안이기도 한 국가공간정보법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은,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법사위를 거쳐 공표되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 본격 발효돼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큰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 고위 담당자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공간정보관련법(의원입법) 비공개 공청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된 법안은 법안명을 ‘국가공간정보법’으로 수정해 입법 추진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데 합의하고 임시국회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국가공간정보법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면, 지금까지 법 체계 미비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공간정보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초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규정해 적극 정책을 마련해 왔으나,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될 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정책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5년 간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업계는 관련법 제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한편 국토해양부 등은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가공간정보법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한다’는 당초 법 원안을 수정,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타 부처의 이견을 받아들여 위원장을 국토부장관으로, 위원은 각 부처 차관으로 하기로 했다”며 “형식에 묶여 산업육성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빨리 사업에 착수해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간정보법에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설치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 △국토공간정보센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은 △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무상 제공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 교통, 실내공간 측위, 유비쿼터스 공간정보의 융·복합 산업 지원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제 실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설립, 진흥기금 운용, 공간정보진흥시설 지정·지원 등이 골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