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지나친 가격 경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MAS 2단계 경쟁제도를 개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조달 요청건에 대해 2인 이상의 계약자에게 별도의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는 MAS 2단계 경쟁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일부에서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구매 효율성이 떨어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조달 적용 금액뿐만 아니라 제안서 제출 대상도 기존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2개사 이상 물품의 가격, 품질, 성능 등을 비교한 후 구매할 물품을 선정하는 상품비교절차를 새해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