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USIS)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USIS는 공정위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정보망에 접수되는 각종 불공정거래 정보를 모아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와 서면 실태조사, 업체별 시정조치 이력, 분쟁조정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건설공사별 진행 상황과 하도급 거래 현황을 국토부와 중기청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된다.
공정위는 취합된 정보들을 집계해 일정 수준 이상 불공정 거래 정보가 누적된 업체에는 황색경보(경보점수 20점 이상)나 적색경보(경보점수 40점 이상)를 발령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