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라벨링` 새해 본격 시행

 환경부는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탄소성적표지제도) 분야별 시범인증을 수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온실가스라벨링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고객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선택하도록하고 기업은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환경부는 새해에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 분야별로 10개 제품을 선정, 시범인증을 실시해 왔다.

 시범인증 대상 제품은 가전제품의 경우 LG전자 세탁기 등 3개이고 식료품은 풀무원 두부 등 3개다. 이 외 경동보일러, 리바트가구, 삼성코닝정밀유리 TFT LCD유리, 아시아나 항공 운송서비스 등 10개 제품이 대상이다.

 한편, 환경부는 새해부터 ‘탄소성적표지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이들 10개 제품은 제도 시행 즉시 ‘탄소성적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탄소성적표지제도 구체적인 내용은 www.edp.or.kr를 참조하면 된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