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장려금 지급을 위한 기초재원 확보 방안이 수립되면서 과학기술분야 숙원사업이던 과학기술인 연금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기초재원으로 기술실시료의 9%를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방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제회법 개정안은 연금에 가입한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퇴직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족한 연금급여 수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연금 수혜자격은 가입 10년 이상인 자이며, 수혜기간은 퇴직 후 10년간·20년간·30년간 중 선택할 수 있다. 함께 지급되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과 분리해 따로 관리·운영되는 재원의 운용수익금으로 지급한다. 당초 이를 위해 2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올해까지 1000억원만 확보됐고 향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기술실시료 관련한 대통령령을 개정해 향후 5년간 모든 부처에서 발생하는 기술실시료의 9%를 과학기술인 연금의 기초재원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실시료란 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함에 따라 얻게되는 이전료·로열티 등의 수익을 말한다.
기술실시료 현황에 따라 추산한 금액은 향후 5년간 약 1090억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개정 대통령령의 연내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목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법에 따라 정부 전부처에서 들어오는 기술료 수입을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징수하게 돼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면서 “출연연 입장에서도 기존에 정부가 기술실시료의 20%를 징수하던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정부에 내야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돼 상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