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병풍 저작권을 놓고 대학연구센터와 미디어 아트 작가간 벌어졌던 법적분쟁이 양측 합의로 일단락됐다.
본지 6월27일자 18면 참조.
동신대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소장 박찬종)는 디지털병풍 저작권 분쟁 소송과 관련, 미디어 아트작가 이이남씨가 최근 사과의 뜻과 함께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혀왔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연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 병풍 전시금지 가처분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즉시 취하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사과하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6월 불거졌던 디지털 병풍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6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박찬종 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IT와 미디어 아트는 상호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