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 법·제도발전 공청회

국방 정보화 법·제도발전 공청회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군 구조 정착과 국방정보화 추진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방 정보화법(가칭) 가안’이 이해관계자와 일반에 공개돼 법제정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합참, 방사청 등 군 관계자 및 국정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행안부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새해 의원 입법을 통해 국방정보화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2008년 10월 6일자 1면 참조>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구섭)과 국방SW산학연협회(회장 김재창 예비역 대장)가 주최하고 국방부가 후원하는 ‘국방 정보화 법·제도 발전 공청회’가 18일 전쟁기념관에서 300여 명의 산관학연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조연설에서 김재창 국방SW산학연협회장(예비역 대장)은 “국방정보화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은 군을 선진화하고 유사시 국가 정보자산을 국방과 안보에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물론 범부처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 유천수 KIDA 박사는 “국방 발전의 기틀이 되는 국방개혁법이나 방위사업법 어디에도 정보화에 관한 조항이 없어, 내부 훈령이나 지침에 의존해 업무를 수행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법 제정은 최근 달라진 국방 관계자들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국방정보화법 가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개혁과 연계한 전략적 정보화 추진(예산 결산에 대한 책임 부여) △국방력 운용 전과정에 관한 전략적 정보화 추진(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로 구분된 정보화 대상을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조정, 정보화사업 전담관리를 위한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 설치 △국가 안보를 위한 사이버전 대비 수행체계 및 관계기관 역할 정립(사이버전 수행을 위한국방부장관 임무·역할 명시 △국방장관이 국방정보화 전 분야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추진체계 확립 △민간에서 상용화된 IT 신기술의 신속 도입을 통한 국방IT산업 육성 등이 골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