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9일 매출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소프트웨어(SW)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40억원으로 올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고시 제·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공공SW 사업의 참여 규모가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제정, 하도급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한국SW진흥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지원 등을 규정해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했다.
SW기술자 신고요령도 제정해 SW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했다. SW기술자 신고관리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로 지정했으며 내년 7월까지는 최초 등록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이번 고시 제·개정은 지난 10월 30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새해 4월 시행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