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감축만큼 봉급 줄여도 인정"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농촌공사의 인력 15% 감축 방안을 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공공기관 4차 선진화 계획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화해 우선 69개 공공기관에서 일제히 인력 10% 이상을 감축, 경영 효율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 같은 인력 감축분의 절반을 신규 채용하고 나머지는 청년 인턴제를 이용해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결국 정규직은 자리를 잃고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점검해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고 관광공사는 면세점 매각 등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면서 “희망퇴직은 일률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기관장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인원 감축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줄이는 등의 잡 셰어링(job sharing) 방식이 도입된다. 공공기관선진화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원 감축을 같은 비율의 임금 삭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배 차관은 “인원을 줄이지 않되 정부가 요구하는 10% 인력 감축만큼 봉급을 줄이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일자리 나누기’라는 개념으로 각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성과관리 등 운영시스템도 바꾼다. 공공기관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증권예탁결제원을 제외한 68개 기관 전체에 연봉제가 도입된다. 현재 64개 기관은 연봉제를 시행 중이므로 결국 4개 기관에 추가로 도입된다. 임금피크제 역시 현재 도입 중인 18개 기관 외에 24개 기관에 추가로 도입해 향후 전 공공기관에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연 감소되는 인력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의 신규채용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원에 대한 인력감축이 쉽지 않음을 볼 때 신규채용 규모도 최소화, 청년층의 구직난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감축에 나섬으로써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기업까지 확산, 고용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