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게임 등 문화산업체의 각종 세제를 감면해주는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 지정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되는 광주지역에 대한 문화산업체의 유치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무소속·광주 남구)이 대표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 등을 거쳐 발효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상 특별법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시장과 협의해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옛 전남도청 주변과 광주영상예술센터·광주영상문화관 등이 있는 남구 사직동 일원, 컴퓨터형성이미지(CGI)센터가 들어설 남구 송암동 일대 등 3곳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문화산업체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3년은 100%감면, 그 다음 2년은 50%감면)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 최장 15년의 범위내에서 광주시가 감면비율과 기간을 조례로 정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강운태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여·야 만장일치의 합의를 거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됐기 때문에 법사위, 본회의 통과는 거의 확정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 “광주 문화산업체에 대한 감세혜택은 투자 및 기업유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특정지역에 대한 문화산업체의 감세혜택은 선례가 없고 다른 지역까지 감세주장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이유로 의원들간 치열한 논란이 일었으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여·야 의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해 있는 기존업체도 법 시행일 이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규 업체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될 경우 애니메이션·영상·게임·에듀테인먼트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등 외지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영일 광주시 문화산업과장은 “광주지역 문화산업 투자 업체에 대한 감세 혜택이 결정될 경우 외부 업체 유치 및 창업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과 문화산업육성,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