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환율에 이통사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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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 해 500원 이상 치솟은 환율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휴대폰 해외 로밍은 이통사업자들이 현지 제휴 사업자에게 망을 이용한 대가로 요금(IOT)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국내 가입자로부터는 원화로 요금을 받고 현지 사업자에게는 현지 통화로 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 때문에 환율이 오를 경우 더 많은 원화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25일 이통사 관계자는 “원화가치가 절하되면서 지난해 말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환율이 올랐다”면서 “가입자들이 아웃바운드(해외에서 한국으로 거는 전화)로밍 통화를 이용할 때마다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SK텔레콤·KTF 등 국내 이통사업자는 지난해부터 로밍 서비스 이용요금을 ‘현지 통화 기준 과금’에서 ‘원화 기준 과금’으로 바꿨다. 이는 각국 현지 환율에 의해 변동됐던 부분도 원화를 기준으로 과금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요금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7년 당시 적용한 환율은 1달러당 955.51원. 2007년 당시 1달러어치의 로밍 서비스를 원화로 955.51원을 지급하고 이용한 가입자들은 1달러당 환율이 1460원을 넘은 12월 현재에도 955.51원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 측에서는 최근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손을 보고 있는 셈이다.

 SKT 관계자는 “환율이 올라 현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를 가입자에게 요금으로 전가할 수는 없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해외 사업자가 제시한 대로 로밍 요금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도 사업자들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로밍 요금이 최대 분당 2000원을 호가하는 등 비싼 것이 사실”이라며 “가입자들은 이통사가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해당 국가 사업자가 제시하는 대로 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내 이통사는 수수료 정도만 챙기는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로밍 요금은 기본적으로 각국 이통사업자 간 IOT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 사업자가 IOT를 인하하지 않으면 요금인하가 어려운 구조”라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체 로밍 요금의 85%가량이 IOT”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해외 로밍 음성통화 요금은 △국제발신 △현지발신 △수신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국제발신은 로밍 휴대폰으로 현지에서 한국 또는 다른 국가로 전화를 하는 경우를, 현지 발신은 로밍 휴대폰으로 현지에서 현지로 전화를 거는 경우를 의미한다.

 수신은 로밍 휴대폰으로 한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발신은 국가 및 통신 방식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수신은 국제전화사업자(SK텔링크, SK브로드밴드, 데이콤, KT, 온세텔레콤)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