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유병창)은 29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제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제도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회에 신고, 변경함으로써 향후 재취업시나 이직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체계적인 경력관리는 물론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는 최초 경력 신고시 3만원, 경력변경 신고시 5000원, 경력증명서 발급시 5000원이다. 시행 첫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7월 31일까지 최초 경력신고 수수료는 면제된다. 의무제는 아니지만 상당수 공공 프로젝트나 민간 프로젝트가 여전히 기술자 경력을 감안해 대가를 산정하는 만큼 상당수 기술자들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도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기사자격증을 획득해야만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이전의 경우 기사 자격증 혹은 학력·경력을 반영해 기술자 등급이 책정됐다.
협회는 이와 함께 새해 초부터 SW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SW사업자 신고를 받는다. 정부의 사업자 신고 간소화 방침에 따라 사업자는 최초 1회만 신고하고 변경신고만 필요시 수행하면 된다. 또 사업자 신고 시 전년도 실적을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도 실적확인이 필요한 사업자가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