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골이 깊어가며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폐업상태인 쇼핑몰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른바 유령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해도 해당 쇼핑몰 운영자와 연락자체가 쉽지 않아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관련 피해 건수만 100건에 달한다. 이에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솔루션 전문업체 메이크샵과 전문가들을 통해 ‘유령쇼핑몰 피해 예방법 5계명’을 알아봤다.
◇ 게시물 날짜를 확인하라 =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상품 이미지의 업데이트 주기를 확인해야 한다. 운영자가 공지사항이나 이벤트정보와 같은 게시물을 얼마나 자주 올리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게시한 상품구매후기의 날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지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은 “일반적으로 2달에서 3달 정도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는 쇼핑몰은 유령쇼핑몰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구매안전서비스는 제공하는가 = 관련법 상 인터넷쇼핑몰이 현금으로 10만원이상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 안전장치(에스크로 거래)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 후, 상품 배달 상태를 확인하고 최종 지불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주문 전에 통화하라 = 에스크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면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쇼핑몰 운영자와 통화해야 한다. 특히 반품이 가능한지를 묻는 게 좋다. 만약 연락처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쇼핑몰 운영자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 번호,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기사이트 적발 시스템을 설치하자 = 현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안철수 연구소는 이용자들이 유령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 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적어도 사기전과가 있는 쇼핑몰은 피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준수 여부도 확인하자 =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을 말한다. 회원가입시 보안서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 가능하다면 약관상에 표기된 개인정보보호정책도 읽어보자.
최승식 메이크샵 기획지원사업부 이사는 “연말·연시에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며 인터넷쇼핑몰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도 늘고 있다”며 “특히 유령쇼핑몰의 경우 피해보상 자체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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