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상표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분쟁 소송 후 권리가 무효화됐더라도 해당 출원인이 계속해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용권 제도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책에 따르면 특허청은 출원 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되던 기존 상표 심사제도에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제도 시행 대상은 상표를 사용중이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통상 심사기간인 7개월보다 5개월 이상 빠른 2개월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상표 우선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통상 상표 출원료의 3배 정도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우선 심사 수수료로 책정했다.
상표권 실제 사용자에 대한 권리 보호 제도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현행 등록주의 방식의 상표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용권제도를 도입, 분쟁이 발생해 무효가 된 상표라 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일반에 많이 알려진 상표에 대해서는 후 등록 상표권자가 앞서 등록한 상표권자에게 일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밖에 출원인이 상표 출원시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불요구제도(disclaimer)를 도입, 상표권의 효력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허청은 30일부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서를 한글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인 ’PCT-SAFE’ 한글 버전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동시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