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규정 10분의 1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규정의 군살이 확 빠진다. 현행 110개에 이르는 각종 R&D 관련 규정이 11개로 축소되고, R&D과제 참여 시 중소기업의 현금부담이 지금보다 4분의 1로 대폭 줄어든다. 또 기업이 사업화 정도와 부담 경중에 따라 매출정률제와 출연정률 중 기술료 산정을 선택해 낼 수 있게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36개에 걸쳐 적용돼 온 R&D 사업별 운영 요령을 새해부터 1개 공통 운영요령으로 통합하고, 74개 개별 지침을 10개로 축소·정비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지 9월 29일자 10면 참조

 연구기관은 기획부터 입찰·수행·평가에 이르는 업무 전 과정을 간편하게 체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 본연의 목적 외의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줄여 R&D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행 10억원짜리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현금 매칭 규모는 최소 1억원(10%)에 이르지만 이 규정도 2500만원(2.5% 이상)으로 경감된다. 현금부담금 납부 기한도 9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R&D 예산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경부는 새해 확보한 산업기술 R&D 예산 4조12억원 중 절반인 2조원이 중소기업에 풀려 실질적인 자금 지원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산업기술 개발사업에만 국한돼온 인건비 현금지원제도도 지경부 관할 국가 R&D사업 전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R&D 인력 신규 채용도 직접적인 현금지원 혜택 범위에 포함된다.

 지경부는 R&D 자금 3억원 지원당 1인의 고급 연구인력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가정하에 새해 총 3000여명의 신규 연구인력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옛 산자부·정통부가 각기 적용해왔던 기술료 산정기준을 통합해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기술이전사업화 △국제산업기술협력 △자원순환 에너지 기술개발의 4개 단기사업에서 기업은 기술료를 매출정률 또는 출연금정률제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확보된 기술권리(지식재산권)에 대해 기관 간 공동소유를 지양하고 실제로 개발한 기관이 단독 소유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새 규정을 새해 1월 1일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 R&D활동을 전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