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산업

 ◇공공정보화사업 SW기업 참여 하한 금액 상향=새해 4월 1일부터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기업의 하한 금액이 오른다. 현행 매출 8000억원 이상 기업은 20억원 이상 사업에, 매출 8000억원 미만 기업은 1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각각 40억원과 20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또 SW사업자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때 변동신고를 하면 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상용모델 첫선=새해 7월 화석연료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쓰는 국산 첫 상용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출시된다. 오는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한 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 시 130만원)이며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서비스업 중소기업 자격 기준이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우리 산업환경과 경제 규모에 맞게 최소 종업원과 매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해 규모가 큰 계열 관계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유예기간 횟수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으로 활동중인 중소기업을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가 통합인증 마크 시행=새해 7월 1일부터 공산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가 국가통합인증 마크(KC)로 일제히 변경된다. 다만,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도 오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지방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인터넷실·공동작업장 등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멘토링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항목 증가=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등 기존 항목 6개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등 3개 항목을 더한 9개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