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해지 의사 전달하면 `효력정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법원이 기업의 해지 의사가 표시된 후에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올해 11월 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각 회사와 은행이 원달러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환율 급등으로 모나미 등이 엄청난 거래 손실을 봤고 남은 기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견되는데 이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므로 계약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계약 후 현저히 변경되고 이를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며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면 장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키코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서 무효라는 주장에는 “계약 조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계약이 은행 측의 사기나 모나미 등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