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최문기)이 이동통신 국제 특허 소송으로 지난해 100억원의 기술료 수익을 올렸다. 진행중인 소송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 최대 5000억원 가량의 수익이 예상된다.
4일 지식경제부와 ETRI는 WCDMA 관련 표준특허 3건과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력저감기술 등 국제특허 7건에 대한 지재권 침해 및 손해청구 소송을 내 1개 업체로부터 승복을 받아내 100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ETRI는 이 업체 외에도 6개 업체가 이동통신 관련 7건의 특허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무더기 특허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경우 ETRI는 사상 최대인 5000억원 이상의 기술료를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ETRI는 지난해 특허 소송 에이전시인 ‘SPH아메리카’를 통해 유럽의 소니에릭슨을 포함해 일본 교세라, 대만 HTC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TRI는 또 지난달 말 미국 업체에 휴면특허 100건을 80억원에 매각했다. ETRI는 지난 2004년 이동통신 단말특허 97건을 15억원에, 2005년 국내 출연연 처음으로 외국 라이선싱 전문업체에 36억원에 특허 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TRI는 1만2000여 건의 누적특허를 보유했다. 이 가운데 109건이 표준특허이며, 그동안 올린 기술료 수입은 46억6000만원에 이른다.
최문기 원장은 “CDMA 기술개발로 10년간 받아온 3000억원의 기술료 총액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천기술과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될 것을 본다”고 말했다.
한편, ETRI는 최근 특허 유지비 및 등록에 투입되는 예산이 100억원대에 육박하자 지난 3년간 특허 유지포기 제도를 통해 589건을 포기하고 621건의 출원을 취하했다. 특허 포기는 연구과제 종료 후 3년간 미활용시 보유특허 자산실사 등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