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달 31일 현대 의료기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를 사용해 불법 성장판 검사를 시행해 온 한방 의료기관 26개소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며(제2조 제2항),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제27조 제1항)하고 있을 뿐 의료 행위와 한방의료 행위의 구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러한 현행 의료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최근 한의사(한의원·한방병원)들의 불법 영역파괴 행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덩달아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 행위 또한 지나치지만 이를 계도하거나 단속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