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5일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금융관련 정부부처의 일정한 역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법률제정이나 주요 정부정책 심의과정에서 역할이 심각히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를 두고, 금융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기로 했다.

김 의원은 “소관법률이 40개를 넘어서는 주요 정책부서이며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중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금융위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제정이나 주요 정부정책 심의과정에서 역할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김의원은 “금융위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해 원활한 거시정책 공조 여건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육성에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다”며 “이는 금융위기 극복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 좀 더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업무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