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주식매수청구금 과다로 현대오토넷과의 합병계약을 해지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0월 31일 현대오토넷의 기명식 보통주 1 주당 자사의 기명식 보통주 0.0397250 주의 비율로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임시주총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합병계약서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2009년 1월 7일 임시이사회의 의결로서 본 합병계약을 해제하다고 공시했다.
이 조항은 합병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이 3000억원을 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이다.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해 주식 매수 청구를 실시한 금액은 현대모비스 2조7021억원, 현대오토넷 1775억원 등 모두 2조8796억원에 달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기자 h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