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대 네티즌을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7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30·무직)는 그간 ‘미네르바’라는 ID로 최근 경제 및 금융위기와 관련된 100여편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으나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공고 출신 전문대 졸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인터넷에 올린 일부 글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일한 경력도 전무하며 현재 무직 상태로 밝혀졌다. 그는 검찰에서 그동안 100여편의 글을 직접 썼으며 다른 사람과 공모 없이 혼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11월 미국 주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환율 급등, 주가 급락을 예견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려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7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