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자녀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산재 근로자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 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 장해등급 1급 내지 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올해 장학생은 신규로 1000명 내외를 선발해 기존에 선발된 인원을 포함, 총 4400명에게 6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학교를 통해 선발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전액이 지급된다.
신청 요건으로는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 평균 260만원 미만인 가구와 작년 산재 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 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선발자부터는 수혜자간 형평성 및 수혜율 제고를 위하여 장학금 지원 연간 최고 한도액을 178만원으로 설정 지원한다.
신청은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유족은 제적등본 첨부), 2008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해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