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ICU 통합 근거법안 국회 통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통합을 위한 근거법률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법은 지난 13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KAIST의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할 경우 사립학교법인을 흡수, 합병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담고 있으며, KAIST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지부진하던 KAIST와 ICU의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ICU 교수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사실상 통합 협상 중단을 요구한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서남표 KAIST 총장이 이혁재 ICU 총장 직무대행에게 신의성실한 자세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교 통합추진위원장이 향후 협상 일정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 양측의 태도에 따라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