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산 조기집행 안할 땐 책임 묻겠다”

행정안전부는 각 사업별 ‘예산 조기집행담당관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을 마련, 이를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영호 행안부 제1차관은 이날 첫 현장점검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범정부 전산장비통합사업 등 모든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사무용품, 토너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1월 중에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출연금은 기획재정부 자금배정 즉시 자치단체 등에 교부한다.(자금배정전 사전절차 완료)

2. 계약은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한다.

3. 선급금은 최대금액(상한 70%)을 계약 다음날 지급한다.

4.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한다.

5. 1회성 자산취득비는 1월 중에 모두 집행한다.

6. 소모성 비품은 1분기 내로 모두 구입한다.

7. 공공요금은 청구일 당일 지급한다.

8. 특근매식비는 1주일 단위로 정산 지급한다.

9. 정책연구용역비는 확정 후 10일 이내 발주한다.

10. 우리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