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설 명절을 맞이해 ‘민생안정 및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수출기업 지원 △명절 자금수요 대비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이 골자다. 관세청은 설 제수용품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우범성이 없는 제수용품은 세관의 현품 검사 및 통관 심사를 생략하고, 다른 품목에 앞서 우선적으로 통관을 해줄 방침이다. 또, 설 연휴기간 중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과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소키 위해 연휴 4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지정, 전국 47개 세관에 총 300명으로 구성된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명절기간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연휴 전 1주간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세관의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연휴기간 이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 체제’로 돌입한다고 전했다.

관계청 관계자는 “이 기간 중에는 통상 1주간 평균 환급액 542억원 보다 51%가 늘어난 81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설을 앞둔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