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분쟁 민원, 처리 기간 1년새 14일 단축

전자거래 분쟁으로 발생한 민원의 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춘석)은 작년에 발생한 분쟁조정 민원의 해결 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2007년에 비해 절반 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전자거래 분쟁조정 민원 접수 건수는 2007년 2668건에서 2008년 3621건으로 36.1% 증가했으며 민원 해결 건수도 2007년 1442건에서 2008년 2036건으로 1년 사이에 41.2%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반면, 민원해결 처리 기간은 2007년 평균 26.6일에서 2008년 12.7일로 줄어들어 전년 대비 52.3%(13.9일)로 대폭 단축됐다고 말했다. 민원해결 처리 기간이 줄어든 것은 △민원 내용의 e메일 자동발송시스템 운영 △민원진행상황의 자동문자통지시스템(SMS) 구축 △분쟁유형별 모범조정안 제공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 민원인을 위한 신속한 분쟁처리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진흥원 측은 자평했다.

진흥원은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조정방식’을 도입하고 ‘민원유형별 퀵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관련기관과의 협조 체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