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거래 관련 분쟁 해결 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자거래 관련 분쟁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해결 처리기간은 평균 12.7일로 지난 2007년의 평균 26.6일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표참조>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건수도 지난 2007년의 1442건에서 지난해 2036건으로 크게 늘어나, 급증하는 전자거래 분쟁 관련 민원 해결 서비스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분쟁 내용과 상담·처리 현황을 e메일 및 단문메시징서비스(SMS) 등으로 적극 디지털화함으로써 민원 해결 속도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이기수 고려대 총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분쟁조정위원장으로 새로 추대하고 올해 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조정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화조정’ 방식의 도입해 양 당사자가 현행 조정방법(대면·서면·사이버 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조정 참여에 소외되는 민원인이 없도록 조정관계인 모두가 ‘전화통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분쟁 상담’ 민원과 ‘분쟁 조정’ 민원에 대한 전담 전문인력을 나눠, 배치함으로써 업무 체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분쟁조정위측은 “각종 소비자 단체, NGO 등 분야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되지 않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민원에 대해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제공해 ‘전자거래 관련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상 기구로서의 역할 확산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거래관련 분쟁 조정 건수 및 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