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제조업 창업하면 최대 15억 지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금액의 10~15%(최대 15억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 이같이 제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창업투자보조금지원’의 올해 지원 규모는 6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은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창업투자 보조금은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을 창업하거나 공장건축과 설비·기계구입에 5억원이상 투자한 기업으로 직원을 5인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신청은 2010년까지 가능하다.

이 지원 사업은 2008년 1월부터 시작해 업체당 10억원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감안해 올해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도 2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키로 했다. 또, 중기청은 금년 예산 600억원중 200억원을 1월 중 조기 집행하여 설을 맞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작년 242개 업체에 178억원을 지원해 32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53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투자보조금 사업이 창업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비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접수는 연중 실시하며 온라인(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 광역시·도에 우편, FAX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