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국무회의 통과…정보화진흥원 `통합` 탄력

 국가정보화 정책 총괄 추진체계가 기존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된다. 또 국가정보화 지원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이르면 3월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 제명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뀐다. 기존 ‘정보화 촉진’에서 ‘지식정보 활용’이라는 새 정부의 정보화 비전에 맞춰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 추진체계는 기존 공무원 중심의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전면 개편해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전문가 35인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전문가 공동)로 격상된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심의,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예산당국이 이를 참작하는 등 정책 조정과 기획·예산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당초 정부 산하기관 통합법에 포함됐던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의 통합 조항을 포함해 개정안 공표 즉시 통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렬 행안부 정보화총괄과장은 “개정안 국회 상정과 함께 산하기관 통합법에서 양 기관의 통합 내용은 삭제하는 안건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 예상보다 빠른 3월께 통합법인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통해 정보사회진흥원이 정보문화진흥원을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식정보의 지정과 활용을 규율한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를 규율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통합 재편된다.

 정하경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정보화 세계 일류국가에 걸맞는 기본 방향과 이념을 규율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