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 개혁에 나선다. 올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총 637개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중소기업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실험실 공장 설립 주체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까지 확대 △공장설립 철자 단축으로 소요기간을 23일에서 4일로 대폭 축소 △법인 설립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창투사 등록 요건 중 납입자본금을 기존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인력 요건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창투조합 출자만 가능한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허용 △은행·보험이 벤처펀드 결성 금액의 15% 초과 출자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하는 규정 완화 등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사업장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5189건 중 중소기업관련 규제가 3342건(약 64%)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중소기업 규제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신설을 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를 7대 기업활동별로 분류하고 총리실·해당부처·중기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분야별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