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쟁점과 전망](상) 필수설비 독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T 그룹 합병 관련 필수설비 이슈

 지난 20일 KT와 KTF가 합병을 선언한 데 이어 21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KT-KTF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KT와 KTF는 이날 오후 방통위에 합병인가신청서를 제출, 합병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 계열 3사가 KT―KTF 합병 반대를 공식화했고 케이블TV 사업자 또한 합병 반대 진영에 힘을 보탰다.

 반KT 진영은 “경쟁제한적 폐해 및 소비자편익 저해를 초래하는 KT-KTF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KT 진영과 반 KT 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 필수 설비 독점 △ 이동통신 마케팅 과열 △ 시장 쏠림 및 글로벌 트렌드 등에 대한 논리전이 가열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각각의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etnews.co.kr

 

 반KT 진영은 KT-KTF가 합병할 경우에 반드시 필수설비를 별도 법인화하거나 사업부를 따로 두는 등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KT가 보유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KT가 필수 설비임대 가능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 KT가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논리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해 KT를 상대로 486건의 필수설비 임대를 요청했지만, 승인받은 것은 68건에 불과하다.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전주 등을 공동 활용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는 “한국전력 통신전주는 8개 사업자가 나눠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KT는 자체 규정으로 최대 4개 사업자만 활용토록 해 케이블TV 사업자 혹은 다른 통신사업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여유분이 있음에도 조사 당시에만 데이터를 흘려 의도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쓸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밝혔다.

 KT의 주장은 이와 정반대다. 경쟁사업자의 필수설비 제공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현재 관로 4000건, 전주 21만건 등을 임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KT는 정당한 댓가 지급을 전제로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를 이용하는 데 전혀 제약이 없다며 정당한 판단 과정을 거쳐 임대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런 가운데 KT는 일부 통신사업자가 필수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KT는 한국전력의 전주를 비롯 대체재가 충분한 만큼 필수설비 논란은 의미가 없다며 사회적 공론으로 다루고 싶을 정도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KT와 반KT 진영이 각을 세우고 있는 필수설비 논란은 독점적 필수설비를 보유한 KT가 KTF 합병 이후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융합시장으로 전이, 향후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란에서 비롯된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유스런 경쟁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배적인 통신사업자의 인프라 개방을 골자로 하는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 제도’에 대한 KT와 반 KT진영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반KT 진영이 LLU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KT는 LLU 제도를 제대로 이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반KT 진영이 필수설비를 자회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파하고 있는 가운데 KT는 합병 취지가 훼손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KT·KTF 합병 인가를 결정할 방통위가 사업자간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을 극대화, 소비자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신을 기반으로 한 컨버전스 서비스·콘텐츠 경쟁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은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