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 제정

경남도가 지역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재정 조기집행 특별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는 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도 자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조항규정 등을 담은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계약심사 절차의 간소화와 계약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종전 10일)에 심사결과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시·군 발주사업 중 20억원 미만의 공사와 5억원 미만 용역(2억원 미만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 2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등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제외했다.

또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규정을 두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 확인 시에는 7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며, 미 이행 시에는 도에서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수의계약도 확대 시행한다.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설계용역과 타당성 설계조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를 통한 면책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특별조례안은 올 해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