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헬스케어 현실적 육성대책 필요

[현장에서]헬스케어 현실적 육성대책 필요

 u헬스케어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u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선 장밋빛 전망 일색이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정부·지자체·학계·업계 할 것 없이 u헬스케어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고 있다. u헬스케어를 차세대 비전으로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미국의 의료시스템 개선 의지를 표명한 오바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국내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주는가 하면, 우리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헬스케어 분야를 선정하자 관련 회사 주가가 크게 급등하기도 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u헬스케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 상용화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16개 교정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2005년부터 원격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 수도통합병원과 최전방OP, 울릉도와 해군1함대 의무대 등 군부대나 해양경찰청에도 원격진료가 운용되고 있다.

 군부대나 교정 시설처럼 특수한 경우 외에도 안산시, 신안군, 영양군, 보령시, 강릉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서 산간지역 등 격오지 주민을 위한 원격진료나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도 차례로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u헬스케어는 지금까지도 법·제도적인 규제에 발목을 잡혀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u-IT 확산사업의 일환인 복지 분야 ‘USN 기반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해 원격진료 관련 법 규정을 완화했다. 이 사업에선 원격진료도 보험수가가 적용되며 전자처방전 발행이 허용된다. 택배로 약 배달도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경북 영양군 등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

 u헬스케어를 국부를 창출하는 효자산업으로 키우고,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도서 산간 격오지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송인옥 비트컴퓨터 홍보실 팀장 plan@bi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