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강제성 없다지만.."

민간기업 "강제성 없다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은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한다. 일선 민간 사업장 역시 업체별 온실가스 및 에너지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필요시 정부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업체는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생산량,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공개토록 돼 있다.

 이밖에도 이 법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 사실상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화하고 있다.

 녹색성장기획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규제 사항은 기후변화기본법 등 기존 관련 법에 이미 있던 내용”이라며 “이번 법 제정에서는 녹색경영 실적 공개에 대한 시책 등을 강구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를 전면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강제성은 없다고 하나 일단 최상위법에 명시가 된 이상 민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며 “여기에 신새쟁에너지의무할당(RPS)까지 연내 도입되면 녹색성장을 위해 민간이 치러야할 희생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전과정평가(LCA)와 시스템 구축 등이 수반되는 물적·인적 부담과 함께 조기도입으로 인한 국산 제품의 원가경쟁력 저하된다는 점을 들어 제품별 온실가스배출량 및 오염물질 양 표시·등급제 삭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조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공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1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단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서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공청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이날 참석 예정인 패널들이 대부분 관계와 학계 인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청회 날짜를 설 연휴 다음날로 잡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전경련과 한국가스공사가 민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환경단체에도 참석을 요구했지만 현재 누가 패널로 나설지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