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1000만원 이상 어음을 발행할 때는 당좌계좌 개설 은행에 발행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내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어음 발행인은 발행일·어음번호·지급일·발행금액 등의 정보를 은행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은 발행 정보를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면 어음 수취인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어음 발행 내용, 거래정지 여부, 신용등급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좌예금의 계좌개설 요건도 현행 ‘3개월 평잔 300만원 이상’에서 ‘6개월 평잔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당좌예금 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강화돼 여신거래처인 은행 또는 외부신용정보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용을 조사해 어음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어음 용지의 교부량도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