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괴롭히는 중소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악용한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금감원 직권검사대상(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은 아니지만 10억원 이상 자산 규모를 갖춘 대부업자들이나 금감원 상담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는 등 법규 준수 상태가 미흡한 업자들이다. 또, 대부업자 소속 대출 모집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았거나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으로 신고된 대부중개업자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중소형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등을 포함해 총 35개 대부업자가 검사를 받게 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연내에 직권검사 대상인 대부업자 90여개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사 수신행위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여부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여부와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