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발할 9급 국가 공무원 2344명 가운데 1%인 24명을 저소득층에서 뽑는다.
28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바꿔 9급 국가 공무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년 이상 수급자’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4인 가구 기준 132만6000원(최저생계비) 이하인 154만여명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24명을 뽑는 것.
직렬별 선발 인원은 △우정사업본부 행정 8명 △전국 행정 7명 △세무·교정 각 2명 △관세·보호·검찰사무·임업·전산 각 1명이다.
행안부는 오는 4월에 있을 9급 국가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에 이번 임용령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해 2월 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원서접수)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공포·확정되는대로 올해 40명을 저소득층에서 채용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