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건수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도국 중심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조사 결과 1995년 WTO 출범이후 작년 말까지 26개 회원국이 총 89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작년 한해동안 11건의 산업피해 조사가 개시되고 6건의 실제 조치가 발동하는 등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고 무역위원회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 조치가 개도국의 주요한 무역구제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1년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9개 회원국이 총 24건의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부분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실제 조치를 발동한 사례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위원회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무역 불균형에 따라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개도국들의 세이프가드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고 조치 발동이 빈번한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동향을 지속 점검하여 업계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EU, 캐나다, 인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란 외국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 국내 산업에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