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2월 4일 전면 시행…공시 위반 `꼼짝마`

앞으로 금융위와 거래소에서 따로 관할하던 수시공시가 거래소로 일원화돼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력해진다. 또, 투자자들을 보호를 위해 기업 부실과 관련된 공시 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관련 공시 규정을 제·개정해 2월 4일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을 개편한 것으로, 그동안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집합투자증권 등도 포함됐다. 또, 신주 발행이 필요한 합병 등 증권신고서와 집합투자증권·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도 구체화했다.

특히, 그동안 특수공시로 운영되던 ‘자사주 취득과 처분, 합병’ 등의 공시가 주요 사항 보고서로 대체돼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한 인수합병(M&A)시 공격자와 방어자간 형평성을 확대하고 유상증자시 발행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했다. 다만,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법인간에 합병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시 내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위는 수시공시를 거래소로 일원화하고 불성실 공시법인을 지정하거나 매매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시 위반시 부과되는 시장 조치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복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공시위반제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키로 했다. 투자자들이 기업 위기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회생 △파산 △채무불이행 등 기업부실 관련 공시항목도 대폭 강화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