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 등(약 1300개)은 오는 6월 말까지 일괄 폐지되고 필요한 때에는 3년 일몰 기한을 둬 새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존속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일몰제 적용 대상은 총 101건에 불과했으나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등록된 1500개 중요 규제, 숨겨진 규제 2500개,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상의 규제 1000개 등 총 5000개 규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민간이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태양광발전 차액 기준가격은 2년 뒤에,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준은 5년 뒤에 폐지나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등록된 규제 중에서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약 1500건 가운데 올해에는 경제적 규제 1000여건,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00여건을 각각 정비할 방침이다. 또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6월까지 약 2500건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규제의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의원입법도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측은 “주기적인 규제 영향 분석 대상이 40개에 불과했으나 규제 일몰제 전면 실시로 약 5000개 규제에 조치가 취해져 규제의 현실 적합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공일 위원장, 강만수 재정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전국시도지사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 데이비드 엘던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 데이비드 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무라카미 마사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민간위원 27명 등이 참석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