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를 비롯한 27개 대학이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우선 도입할 기관으로 확정됐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할 27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외부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Pooling)는 각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 이공계 석·박사 학생들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계속 감시(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다.
교과부는 이 제도 도입을 바라는 71개 학교 가운데 38%인 27개 대학을 우선 확정한 뒤 1∼2개 대학의 시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운영할 학교는 가톨릭대·경남대·경북대·고려대·공주대·금오공대·대구대·동아대·목포대·부산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영남대·원광대·인제대·전북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포스텍·한국항공대·한림대·한양대 등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